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화상 등을 통해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6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격의료는 재진환자로서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거주자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병원의 구매와 재무, 직원교육 등을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의무화된 감염대책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지역 개원의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