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출 중개 주의"

서울 도봉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2월 A대부중개업체로부터 600만원의 대출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B상조업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받았다.

돈이 급히 필요했던 김씨는 중개업체의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조업체에 대출금액의 24%인 144만원을 가입비로 송금했다.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얼마 뒤 서울시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로 상조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6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대출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수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대출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신청자에게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대출 신청자에게 상조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상조회사로부터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신종수법도 신고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대출 신청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이 급한 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여러 형태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나 관련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에 규정된 이자율 제한(연 환산 49%)을 초과해 대출한 사례를 발견했을 때에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30), 한국대부금융협회 신고센터(☎ 02-3487-5800)로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