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혜택…정유사 시설물 점검 절반으로
이에 따라 부처별로 실시해온 기업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합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합동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L사의 경우 한 해 63회,검사 기간만 200일,정유회사 S사는 한 해 50여회 100일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반기부터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신청하면 반기마다 부처가 기간을 조정해 합동 점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준산업단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토지 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비율을 낮췄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준산업단지는 개별 공장 난립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07년 도입했지만 지정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다. 또 형광램프 대체형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KS 표준을 제정키로 했으며 방진마스크의 정부 입찰시 미국 인증 외에 국내 인증을 획득한 제품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민 · 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4월 활동 이후 2년간 1047건의 기업 현장애로를 개선해왔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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