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보도했다며 채모씨 등 1천866명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원고측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대통령이 보도와 같은 발언을 했을리 없고, 요미우리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한 의도로 했다고 본다"며 "요미우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나더라도 이 보도가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은 판결에 명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문제된 보도는 영토 침공행위로 볼 수 있어 국민의 영토주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채씨 측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주권'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보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아사히 신문도 동일한 취지의 보도를 했다는 점이 요미우리의 보도가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채씨 등은 요미우리가 "2008년 7월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 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을 정정하고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작년 8월 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일본외무성도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