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미공개 정보라도 주식매매에 이용해 이익을 봤다면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플래닛82' 주식을 사들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자부품연구원 수석행정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부자 거래는 적극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석연치 않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도 해당된다"며 "주식을 대량 매수한 점과 이씨의 지위 등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당초 1심에서 "해당 기술과 업무 관련이 없고 1년 전부터 거래를 해왔으며 평소 거래와 차이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플래닛82는 빛을 영상으로 바꿔주는'나노이미지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공시해 한때 화제가 됐으나 결국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혐의로 검찰수사까지 받고 2008년 상장폐지된 기업이다.

대법은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자부품연구원 행정연구원 손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 · 벌금형에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노이미지센서 기술 개발이 완료됐다는 신문 기사가 당시 사건 전에 나온 점은 인정되나 시연회 개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손씨 등은 당초 이 기술을 플래닛82에 이전했던 전자부품연구원 지위를 이용해 사내 전산망에 접속,기술시연회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취득하거나 전달받고 2005년 10~11월 주식을 매매해 1인당 3000만~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