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기기회 얻은 것도 배임수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땅을 살 당시 가격이 상승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들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얻지 못하도록 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익이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ㆍ무형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고, 예상되는 이익의 크기를 확정할 수 없거나 사업에 참여해 나중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7년 충남에서 펜션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박모씨 등 2명에게 36억원을 대출해주고 단지가 개발되면 시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인근 땅 660㎡씩을 3.3㎡당 20만원에 사들여 직무상 이익을 얻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땅을 팔았던 박씨 등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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