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6) 전 총리가 8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법원청사 서관 311호 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만 출석했으나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직접 출석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과 그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응모한 경위 및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된 점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한 첫 공식 발언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6월2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일주일에 2∼3회 집중심리를 거쳐 다음 달 9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에는 총리공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장검증이, 26일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과 다양한 정황증거를 통해 수뢰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결백하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법정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식당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