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에 등교까지 막은 몹쓸 아버지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양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자기 집 방안과 목욕탕에서 친딸(13)의 가슴과 등, 다리 등을 만지며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이 72일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의식주를 포함해 딸의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양씨는 경찰에서 "딸이 먼저 잠에 들면 잠꼬대해 잠을 잘 수가 없다.
심하게 코를 골아 (나보다) 늦게 잠들게 했더니 늦게 일어나 학교에 자주 못 갔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인 양씨는 매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의 몸을 더듬었고, 딸이 이를 거부해도 계속해서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8년 전 아내와 이혼한 양씨는 지금까지 봉제 일을 하며 지하 단칸방에서 딸과 단둘이 살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씨의 이 같은 몹쓸 행동은 그가 폭력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에 28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딸이 서울의 한 아동보호센터에 머물면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딸은 보호자 없이 서울의 또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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