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70일이 넘도록 등교를 막은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양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자기 집 방안과 목욕탕에서 친딸(13)의 가슴과 등, 다리 등을 만지며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이 72일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의식주를 포함해 딸의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양씨는 경찰에서 "딸이 먼저 잠에 들면 잠꼬대해 잠을 잘 수가 없다.

심하게 코를 골아 (나보다) 늦게 잠들게 했더니 늦게 일어나 학교에 자주 못 갔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인 양씨는 매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의 몸을 더듬었고, 딸이 이를 거부해도 계속해서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8년 전 아내와 이혼한 양씨는 지금까지 봉제 일을 하며 지하 단칸방에서 딸과 단둘이 살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씨의 이 같은 몹쓸 행동은 그가 폭력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에 28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딸이 서울의 한 아동보호센터에 머물면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딸은 보호자 없이 서울의 또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