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전교조.민공노 위원장 등 피고인 33명
전국 첫 사례…다른 법원 적용 여부도 주목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 사건 재판을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8일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을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재정합의 결정했다.

재정합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4건으로, 정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33명이 피고인이다.

이 가운데 3건은 시국선언에 가담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고, 나머지 1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이들 사건은 애초 형사2단독 정 부장판사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배당돼 있었으나 이날 결정에 따라 정 부장판사를 포함한 단독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뤄 재판하고 주심은 모두 손 판사가 맡기로 했다.

이날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차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한 뒤 내려진 첫 사례이고, 전국 법원 가운데 시국선언 재판을 합의부에서 다루기로 한 것도 처음이어서 다른 법원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배당 예규에는 선례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어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을 합의부가 재판할지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