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공장이나 체육관,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 면적과 연접개발 제한기준이 동시에 완화돼 신 · 증축이 훨씬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체육관 같은 대규모 단일 시설물을 신 · 증축할 경우 시 · 도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개발행위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공장 등을 신 · 증축할 때 부지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하지 못하고 지자체들의 기업 유치 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녹지지역과 비(非)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적용돼 오던 연접개발(기존 시설에 잇대어 개발하는 방식) 제한 기준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 공장,축사 등의 집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