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은 10일 전 회사 운영자 박모 씨 등을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우원이알디 주식 취득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