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중 13%가량이 자격 미달 내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이든 민영주택이든 부적격 당첨자가 통상 전체 당첨자의 10%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식이 까다로웠음을 가늠케 한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경기 고양 원흥,하남 미사) 사전예약 당첨자 1만2959명의 청약자격 서류를 검증한 결과,전체의 6%인 795명이 부적격자로 밝혀졌다.

이들 부적격자는 주택의 소유,과거 당첨 사실,소득 초과,무주택 세대주 기간 미달,노부모 부양기간 미달 등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LH는 설명했다. 지구별로는 서울 세곡에서 당첨된 1276명 중 62명이 부적격 처리됐다. 우면지구에선 785명 중 40명,원흥지구에선 2306명 중 153명,미사에선 8592명 중 540명이 각각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LH는 또 주택 소유,당첨 사실,자격 요건 등에서 소명자료가 더 필요한 837명에 대해 오는 16~26일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LH 관계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당첨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837명과 부적격자 795명은 전체 당첨자의 13%에 해당한다.

이처럼 부적격자들이 '양산'된 것은 3자녀 이상,생애최초,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대상과 자격 요건이 복잡해 웬만한 청약신청자들도 자신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신하지 못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사전예약 이후 이런 지적이 빗발침에 따라 특별 ·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일하고 공급 방식을 좀 더 쉽게 정리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했었다.

한편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당첨됐는 데도 청약자격 등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한 사람도 930명에 달했다.

LH는 부적격자와 당첨포기 세대분을 오는 12월부터 진행하는 본청약때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