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상대방 논객을 비난한 진보논객 진중권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표현한 글 등을 올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