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도세는 매각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인데 부모가 최초 집을 샀을 때의 가격이 취득가격인지,본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을 때의 가격이 취득가격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세는 돈을 주고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거래 발생일의 가격,즉 상속 및 증여를 받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경우 상속 개시일의 거래 가격과 양도 시점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도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같은 상속 주택이라도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과 함께 살던 주택을 물려받은 것이라면 양도세를 매기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부모와 함께 살던 집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 개시일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점은 같다. 그러나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질 때는 죽은 부모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 이후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쳐서 계산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주택의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알아보자.2년 전 함께 살던 부친이 죽으면서 서울 강남의 집 한 채를 상속받은 우모씨는 신도시로 이사를 가기 위해 이 집을 팔기로 했다. 부친이 처음 이 집을 산 가격은 3억원,상속 시의 신고가격은 8억원이고 현재 시세는 14억원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현재 가격 14억원에서 상속 시의 가격 8억원을 뺀 6억원이 된다. 우씨가 집을 상속받은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친과 함께 살던 집이었으므로 부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즉 양도가액 기준으로 9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양도소득 과표는 2억1178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88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35%의 세율을 곱한 뒤 1490만원의 누진공제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우씨가 내야 할 세금은 5922만원이 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