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도심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건물당 연면적이 660㎡를 넘는 '단지형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원룸형,기숙사형,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가 동별 연면적이 660㎡를 넘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확대된다. 현행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동별 연면적 660㎡ 이하(4층 이하),연립주택은 660㎡를 초과(4층 이하)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용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층수가 4층에서 5층까지 완화됐지만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로 제한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동별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지는 단지형 연립주택도 동간 거리,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20채를 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1층을 주차장으로 지을 경우 최고 6층까지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지는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룸 · 다세대형처럼 면적은 전용 85㎡ 이하,건립물량은 149채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현재 세대당 6㎡ 이하로 제한돼 있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는 건축업체의 판단에 따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점용부분의 30% 내 증축 외에 공용부분도 허용 용적률 범위 안에서 추가 증축할 수 있도록 증축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