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경력 이상이 단독판사 맡아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1일 MBC PD수첩 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 "사법판결이 아니라 사법정치"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학계도 놀라고 국민도 놀라고 법원 내부도 놀란 이번 판결은 사법독립이 아니라 사법독선의 판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광우병 재판 결과를 듣고 참으로 황당했다"면서 "고등법원이 PD 수첩 제작진의 책임을 이미 판결했는데 경력이 10년밖에 안된 판사가 이를 뒤집었다.

경륜 없는 젊은 단독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도 어긋나고 고법 판결에도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원에 이런 판사가 많다면 사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법원장은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하며, 이제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개혁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는 길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경륜 없는 젊은 법관이 단독재판의 칼을 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단독판사는 부장판사 경력 이상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나라당은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초임 판사 임용도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 경력이 적어도 5년 이상이 되는 사람 가운데 판사보를 임명해야 한다"면서 "판사보로서 2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사법부의 공정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판결을 보면 판사 성향에 따라 유죄, 무죄의 엇갈린 선고가 나오는데 사법부가 독립이 돼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다.

혼돈사태에 빠진 사법부다"면서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