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긴 것을 고려해 여자가 홀로 지내는 기간의 연금액을 늘린 여성전용 연금보험이 나왔습니다. 대한생명은 여성전용 연금보험인 ‘무배당 여자예찬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은퇴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이나 소득상실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연금액을 늘려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금개시 연령이 됐지만 배우자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돈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다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직하거나 이혼 등으로 가계소득원이 사라질 경우 비축된 적립금에 의해 늘어난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은퇴 초기 실버타운 입주나 자녀의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 적립금의 최대 50%를 미리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종신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일반사망, 재해사망등)시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연령은 만 15~70세이고, 최저보험료는 5만원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