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학자금상환제 위해 의원 귀국명령 검토"
안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늘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자"고 밝혔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작년말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1학기부터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교과위는 이날 새벽까지 회의를 열어 여야간 협의를 벌였으며 오후 다시 소위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은 늦어도 15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올해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는 3일 전 소집공고를 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여야는 이날 중으로 의사일정 합의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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