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하반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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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586채…2단계는 2011년 공급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원형지 방식으로 공급된 '첫 마을'의 아파트가 하반기에 분양이 시작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까지 아파트 등 7000채의 주택이 들어설 '첫마을'에서 하반기 중 1단계 2242채 가운데 단독 · 임대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1586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주택규모는 전용 84~149㎡의 중 · 대형 아파트 위주로 최저 4층에서 최고 30층까지 다양한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첫마을은 당초 지난해 9월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기와 세종시 수정추진 등으로 공급일정이 연기됐었다. 입주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첫마을 2단계 4278채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이후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첫마을은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원형지 방식이 적용돼 공급됐으며 당시 토지공사가 총 115만9807㎡를 주공에 314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3.3㎡당 89만4992원꼴이다. 택지조성공사를 해 2008년 매각했던 일반 아파트용지(전용 60㎡ 이하 기준)가 3.3㎡당 209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값 이하'(42%) 수준으로 공급돼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될지 주목된다.
또 세종시 안에서 대기업과 대학 등에 원형지로 공급되는 50만㎡ 이상의 토지에는 일부 생활편익시설 개발이 허용되지만 사원아파트와 일부 상가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장,연구소,대학 등이 들어서는 원형지에도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주택과 상가 등 기본시설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주택은 해당 기업과 협력업체를 위한 사원아파트로,상업시설은 입주민에게 꼭 필요한 소규모 상가 등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땅값을 주변 산업단지 등에 비해 절반 가격에 공급하는 원형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할 경우 개발이익이 사유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규모 아파트 등을 지어 일반 분양하거나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을 짓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원형지는 세종시 전체 부지(7300만㎡)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직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3650만㎡(약 50%)에서 공급된다.
또 해당 기업으로부터 먼저 개발계획을 받아 심사한 뒤 원형지를 공급하고 당초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환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까지 아파트 등 7000채의 주택이 들어설 '첫마을'에서 하반기 중 1단계 2242채 가운데 단독 · 임대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1586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주택규모는 전용 84~149㎡의 중 · 대형 아파트 위주로 최저 4층에서 최고 30층까지 다양한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첫마을은 당초 지난해 9월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기와 세종시 수정추진 등으로 공급일정이 연기됐었다. 입주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첫마을 2단계 4278채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이후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첫마을은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원형지 방식이 적용돼 공급됐으며 당시 토지공사가 총 115만9807㎡를 주공에 314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3.3㎡당 89만4992원꼴이다. 택지조성공사를 해 2008년 매각했던 일반 아파트용지(전용 60㎡ 이하 기준)가 3.3㎡당 209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값 이하'(42%) 수준으로 공급돼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될지 주목된다.
또 세종시 안에서 대기업과 대학 등에 원형지로 공급되는 50만㎡ 이상의 토지에는 일부 생활편익시설 개발이 허용되지만 사원아파트와 일부 상가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장,연구소,대학 등이 들어서는 원형지에도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주택과 상가 등 기본시설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주택은 해당 기업과 협력업체를 위한 사원아파트로,상업시설은 입주민에게 꼭 필요한 소규모 상가 등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땅값을 주변 산업단지 등에 비해 절반 가격에 공급하는 원형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할 경우 개발이익이 사유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규모 아파트 등을 지어 일반 분양하거나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을 짓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원형지는 세종시 전체 부지(7300만㎡)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직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3650만㎡(약 50%)에서 공급된다.
또 해당 기업으로부터 먼저 개발계획을 받아 심사한 뒤 원형지를 공급하고 당초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환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