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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보호예수 풀린 주식에 '양도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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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증시 물량 부담 줄듯
    중국 정부가 1일부터 보호예수에서 해제된 주식을 팔 때 남긴 양도차익의 20%를 소득세로 물리기로 했다. 중국에서 비유통주 개혁으로 매각 제한에서 풀리거나 기업공개(IPO) 후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 팔 수 있게 된 주식의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오른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이 같은 주식양도세 과세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이번 과세 조치로 올 한 해에만 비유통주 개혁으로 풀리는 688개 상장사 3830억주에 이르는 물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하이데일리는 보도했다. 이들 주식은 지난해 말 종가 기준 5조8400억위안(약 992조8000억원) 규모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내국인 전용 A주 전체 시가총액의 41.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중국 당국은 2008년 비유통주 제한에서 풀린 상장사라도 전체 지분의 1% 이상을 팔 때는 장내 매각을 불허하는 등 물량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번 조치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IPO 물량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증시는 지난해 홍콩 뉴욕에 이어 IPO 규모가 세계 3위였으며 올해 3년 만에 다시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올해 IPO로 전년의 4배가 넘는 9000억위안(153조원)의 자금이 모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상하이증시에 상승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경제포털인 허쉰이 최근 30개 중국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하이종합지수가 올해 3500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41.9%에 달했다. 모건스탠리도 최근 보고서에서 상하이종합지수가 올해 추가로 30% 오른 뒤 꼭지를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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