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여름부터 하남시 미사리 수상비행장에서 이륙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소양댐이나 충주호를 거쳐 충무 등 남해안 마리나리조트까지 날아가는 '수상비행기 바캉스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항공레저 수요 확산에 대비해 경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수상비행장 건설 기준이 확정돼 마리나 리조트도 같은 적용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휴가지를 오가는 교통난을 없애고 섬과 강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상비행장 건설 기준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항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민간 사업자들이 수상비행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 기준에 따르면 수상비행장은 수상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착수대의 규모 기준(길이 200m, 폭 60m,수심 1.2m 이상)을 갖추면 된다. 그동안 착수대 길이가 800m,착수대 수심이 1.8m이었던 것에 비하면 수상비행장 건설 기준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마리나 리조트 개발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되면 경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착수대 규격을 갖춘 곳에 수상비행장 신청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수상비행장 설치를 위한 국토부의 사전 용역을 맡은 항공진흥협회는 후보 비행장으로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충주호,소양댐,흑산도 앞바다,강화도 등을 꼽았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