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