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ㆍ등하굣길ㆍ공동주택계단ㆍ승강기 범죄 형량강화
대법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수정안 마련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위해 술을 마신 범죄자는 가중 처벌된다.

또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면 감경의 사유에서 배제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우선 논란이 된 주취감경과 관련, 범행시 술을 먹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범행을 위해 술을 먹어 심신미약에 이르렀다면 감경이 아닌 가중사유로 반영키로 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아동을 대상으로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가중적 특별양형인자가 추가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가중인자가 추가됨에 따라 향후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는 무기징역형이 권고형량으로 제시되게 됐다"며 "아울러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크게 늘어나 아동 성범죄 전반에 걸쳐 양형의 엄정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시 7∼11년으로 하는 양형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의 기준형량을 높여달라고 양형위에 공식 건의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같은 뜻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양형기준을 시행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데다, 일시적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특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형벌체계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양형위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해 왔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자구 수정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해 관련 양형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