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시행 2년…양형의견도 90% 이상 근접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2년동안 내려진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90% 이상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불공정한 재판 논란의 불식과 사법의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긴 했지만 배심원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반증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1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처음 시행된 2008년 1월부터 지난 11일 현재까지 약 2년간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총 147건으로, 이 중 134건(91.2%)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했고, 불일치한 사건은 13건(8.8%)에 그쳤다.

불일치한 13건 중 10건은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한 경우였고,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했는데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사건은 1건이었다.

나머지는 여러 범죄가 겹친 경합범 중 일부에서 평결과 판결이 엇갈렸다.

평결ㆍ판결 불일치 사건 중 1건은 배심원이 무죄 평결하고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배심원측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유ㆍ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90% 이상이 배심원의 의견(다수의견)과 재판부의 선고형량이 1년 이내의 차이만 보이는 등 높은 근접률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후 5년 동안은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 과도적인 형태로 실시되다 2013년부터는 판결을 강제하는 완성된 형태로 시행한다는 계획하에 도입됐지만, 평결의 기속력(강제력)을 인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나온 지난 2년간의 평결 결과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상식에 기초해 내린 판단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직업 법관의 판단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높은 안정성과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음을 보여줘 앞으로 참여재판의 활성화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전부터 배심원의 교양수준이 낮고 특성상 학연ㆍ지연에 좌우되기 쉬운데다, 참여율이 저조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덜어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