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0일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을 하면서 서명부를 불법 배포한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6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서명활동은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치단체장이 소명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단체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서명부를 무단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송하진 전주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명부를 받은 뒤 2천여 부를 다섯 차례에 걸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