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운하와 보, 하천 등 '수자원개발시설'의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보상비와 4대강 살리기 사업투자비 8조원의 이자비용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