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11일 오후 보금자리 주택 4개 시범지구(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지난달 7일부터 16일간 실시된 사전예약에는 공급물량 14,295호에 58,914명이 신청해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최저점 당첨은 하남미사지구에 74㎡ 규모를 신청한 청약저축액 50만원이었고 최고점 당첨은 강남세곡지구의 84㎡형 신청자로 3,217만원을 기록했다.

3자녀 특별공급은 최고점수 100점의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모두 6명이었고 하한점은 하남미사지구 74㎡에 신청한 65점이었다. 가장 많은 수의 자녀를 둔 세대주는 6명의 자녀를 둔 청약자였다.

3자녀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788천원으로 최고 24,400천원, 최소 660천원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6,843천원으로 최고 25,200천원, 최소 550천원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350천원으로, 최고 24,700천원, 최저 6,000천원으로 나타났다.

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에서 마감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해지역 거주자로서 자녀수가 많은 순,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됐으며, 결혼 3년내 1순위 신혼부부중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고 3명의 자녀를 둔 경우는 17세대였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자격별 해당서류를 11월24일부터 12월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이번 사전예약제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시 납부한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정식 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 자격 및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시까지 유지돼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 당첨자가 발표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입주예약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호도는 욕실 구조, 실내 인테리어 스타일, 거실바닥자재, 주민 공동시설, 단지내 운동시설 등 공동 선택사항 9개 항목과 침실 통합 여부, 발코니 확장여부, 거실의 벽면 형태 등 5가지 개인 선택항목으로 나뉘어 조사된다.

국토부는 공동 선택사항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쪽을 설계에 반영하고, 개별 선택항목은 입주예약자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공할 방침이다.

또 사전예약시스템과 청약시 불편했던 점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병행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뉴스팀 김미선 기자 crisp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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