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천구역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하천구역내의 비닐하우스가 수로를 줄여 홍수를 유발하고, 폐 비닐 등으로 환경을 훼손해 신규로 이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에 농자재와 농기구,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