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지난 3년 간 최소 50명에 달하는 평화유지군들이 성범죄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다고 5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처벌 수위는 계급 강등에서부터 면직, 강제전역, 군법회의 회부, 징역 8개월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올들어 현재까지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에 연루돼 처벌받은 평화유지군은 33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2명, 2007년에는 15명이 처벌받았다.

유엔의 이번 발표는 콩고 같은 분쟁지역에 주둔하며 각종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평화유지군에게 파병국 정부 당국이 내린 조처를 공개하라는 언론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유엔은 징계를 받은 군인들의 신원이나 국적은 밝히지 않았다.

유엔은 평화유지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는 있지만, 처벌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군인이 속한 파병국에 있다.

1948년 시작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보스니아, 코소보, 캄보디아, 동티모르, 서아프리카, 콩고 등지를 거치며 끊임없이 성범죄로 인한 문제에 시달려왔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콩고에서 일부 평화유지군 소속 군인들이 음식과 돈을 대가로 현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 성범죄에 대한 불관용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유엔의 처벌 요청이 파병국에 의해 무시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7년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의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행위 적발 건수는 450건에 달했지만, 처벌받은 것은 29건에 불과했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이 활동 중인 지역은 총 17곳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