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2일 4대강 현장방문..민주당 불참

국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12월2일)을 어길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6일 여야 간사간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했으나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 54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날짜로 따지면 12월2일이 법정시한이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 여부와 관련, "물리적으로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를 마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10.28 재.보궐선거 이후 이달 들어서야 정기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대정부질문을 빼면 실제로 남은 기간은 25일"이라며 "예결위 종합질의와 부처별 심사일정까지 감안하면 법정시한내 예산을 끝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달 2일까지 아직 한달 가까운 기간이 남아 있으나 집권2기 신임내각 인사청문회, 10.28 재.보궐선거 등으로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이 순연됐고 예산심사 일정도 차질을 빚으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민주당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충분하게 따지고 여론수렴을 위해선 예산 심사를 촉박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이달 하순부터 예결위를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오는 20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할 경우 종합정책질의(3일), 부처별 심사(4일), 계수조정소위 일정(통상 2주일)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는 내달 하순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헌법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4대강 사업 등 쟁점 예산에 대해 여론수렴을 해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헌헌법에는 별도의 법정시한이 없었으나 박정희정권 시절 국회경시 풍조로 인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예산안 제출, 30일전 의결' 조항이 헌법에 명문화됐다"며 "군사문화 잔재인 법정시한에 얽매여 국민혈세를 졸속처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1990년 이래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과 5차례다.

무려 15차례나 헌법을 위반했고, 이중 12차례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회에서 처리됐다.

한편,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희망하는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4대강 가운데 하나인 영산강 나주지구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4대강 중 편중지원 논란이 불거진 낙동강이나 세종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며 영산강 방문일정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