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인하분 반영

대우증권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 한시적 면제조치에 따라 2일부터 고객들의 일반 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수료 인하 규모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인하분을 그대로 적용해 주식거래 0.00665%, 지수선물 0.0004104%, 옵션 0.0171% 등이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의 온라인(HTS)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0.498132%~0.078132%에서 0.491482%~0.071482%로, 지점거래 수수료는 0.498132%~0.398132%+35만원에서 0.491482%~0.391482%+35만원로 각각 인하된다.

대우증권은 이번 조치로 약 6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가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 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를,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각각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