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거래소 상장 기업인 에프씨비투웰브(옛 로이)의 일부 경영진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에프씨비투웰브는 중견가수 T씨와 탤런트 K씨 등을 유상증자에 끌어들여 투자금을 모은 뒤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바이오산업회사를 우회상장시킨다는 내용의 내부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과정에서 K씨의 남편 L씨가 관여한 단서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주식은 이들 연예인들이 투자한 뒤 주당 6000원대에서 한 달여 만에 12만원대로 급등했고 해당 연예인들은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T씨와 K씨를 조만간 소환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은 "주가 조작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단순 투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