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지난해부터 해를 바꿔 계속됐던 `미디어법 대전(大戰)'이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로 막을 내리게 됐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대리.재투표 논란을 제기하면서 지난 7월23일 민주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장외투쟁 등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을 벌인 지 100일 만이다.

하지만 미디어법은 그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발표한 이후 미디어법 처리 여부를 놓고 사활을 건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해말에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실력 점거하면서 미디어법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이 발동, 강제해산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해를 넘긴 협상 끝에 미디어법을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미봉책으로 덮어둔 뒤 일단 휴전에 들어갔으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미디어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뒤 논의에 들어가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MB 악법'으로 규정, 상정 자체에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막판 미디어법을 문방위에 전격 상정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여야는 또 한번의 극한대치 끝에 `문방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2차 휴전에 들어갔다.

합의대로라면 미디어법은 더 이상 논란이 될 여지가 없었지만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난 4.29 재.보선 후 민주당이 합의의 한 부분인 여론수렴 문제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구성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도 논란만 증폭시켰을 뿐 여야의 의견접근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미디어위는 위원 선임, 회의 공개 및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단독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뒤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미디어법 저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계속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미디어법 협상에 진전이 없자 한나라당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직권상정 카드를 선택,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했다.

일단 헌재 판결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법은 우여곡절 속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헌재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재개정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미디어법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