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한진해운홀딩스 신설..해운업 자회사 한진해운 분리

한진해운은 28일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자회사의 투자ㆍ관리에만 전념하는 순수 지주회사 한진해운홀딩스와 해운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한진해운으로 분리된다.

또 체제 전환에 따라 순자산 분할비율에 맞춰 기존 주주에게 양사의 주식이 배분돼 한진해운 1주를 보유한 주주는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0.1616362주와 한진해운 주식 0.8383638주를 받게 된다.

주식 매매거래 정지일은 11월27일로 분할 기준일은 12월1일이며, 12월29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한편, 한진해운홀딩스의 대표이사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 회장 외에 전문경영인 1인이 공동경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민 사장은 "지주회사 전환은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진해운의 미래 가치를 발굴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한진해운 임시주주총회 장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