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의 개최…"12월 정기회의서 재논의"
형법개정특위, 내달중 유기징역 상한확대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26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을 주제로 임시회의를 열어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정한지를 논의한데 이어 전문위원의 세부적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정기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영수 수석전문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형량 상향 여부와 특별양형인자의 발굴, 음주감경을 비롯한 심신미약 감경의 전반적 점검 등을 놓고 현재 양형기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전문위원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시 7~11년의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요소로 유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인 정동민 양형위원은 미성년자 강간상해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을 8~10년으로, 가중시 10~13년으로 늘리고 특별 가중요인이 있을 때는 징역 1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형위 측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형량에 절반을 가중할 수 있고 `조두순 사건'도 이렇게 가중하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며 "지금도 특별가중인자로 무기징역을 할 수 있고 더 가중인자를 발굴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임시회의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깨워진 가운데 양형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형위원 11명 중 하태훈 고려대 교수와 조국 서울대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직후 양형위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기준 형량을 높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7년 출범한 양형위는 살인과 성범죄 등 8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2기 양형위가 사기와 절도 약취ㆍ유인 등 8개 범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의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현행 15년인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몇 년까지 늘릴지는 30일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비법률가들의 의견도 청취한뒤 11월 중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