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8살 여아 수원 종교시설 화장실서 성폭행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대책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한 가운데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릴만한 또 다른 여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5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윤모(31.무직)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살 A양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씨는 사건 당시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양에게 "너희 엄마로부터 같이 놀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며 접근한 다음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놀다 A양이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 들어가 뺨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윤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A양 아버지에게 현장 근처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윤씨의 범행은 조두순 사건과 판박이처럼 유사하나 굳이 차이를 따진다면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구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뿐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전문상담사의 도움으로 영상녹화실에서 A양을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자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를 추가 조사하지 않고 윤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윤씨는 2004년과 20007년 각각 버스정류장과 전철 대합실 통로에서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공원 잔디밭에 성기를 드러내 놓고 누워 있다가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5차례 성범죄 또는 윤락행위 전력이 있다.

법원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윤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안내서를 보냈고 윤씨는 지난 5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1주일 뒤 취하했다.

시민 배심원들 앞에서 형량 감경을 주장하려다 때마침 조두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에 대한 공판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윤씨는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를 성폭행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윤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