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권유 때문에 범행했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집에 마약을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관련 있는 유인자가 감정에 호소하거나 압박ㆍ위협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의도를 유발하는 것은 함정수사라 위법이지만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자가 단순히 반복적으로 부탁했을 뿐 사술이나 계략을 썼다고 볼 수 없으면 함정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씨는 1ㆍ2심에서 히로뽕 소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자 지인인 송모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마약을 구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는 점을 이유로 불법적인 함정 수사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