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 상응하는 처벌' 여부가 새 기준

검찰이 구형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 항소를 결정하도록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사건은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중요 사건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항소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적정한 형이 선고됐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항소관행은 따로 규정에 명기돼 있지는 않지만 대검의 처리기준에 따라 일선청에서 자체 기준을 세워 운영해왔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검찰의 항소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통상적인 선고형량을 감안해 구형량을 높이던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 후 밝힌 수사 패러다임 전환 방안의 하나로, 검찰은 지난달말 검사장 회의에서 법원의 형량과 검찰의 구형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조두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격차가 큰 게 현실이고 구형량 대비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