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는 13일 외환은행이 노조창립기념품 납품비리와 관련,조합적립금 5억4000여만원을 강제 인출해감에 따라 사건 당시 현대차 지부장이던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납품비리 사건은 박 위원장이 2006년 현대차 노조창립기념품 납품을 맡은 업체에 4억원을 외환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해주면서 비롯됐다. 박 위원장은 대출알선을 하면서 노조인감을 찍은 대금지급 확약서를 은행에 내줬다. 이후 대출받은 업체 대표가 잠적해 돈이 회수되지 못했다. 외환은행은 확약서를 근거로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소송을 내 승소했다. 은행 측은 이날 이자 등을 포함해 5억4000만원을 인출했다. 금속노조에 내는 맹비(조합비)와 관련,현대차지부는 지급보류한 8억원을 일단 금속노조에 내기로 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현대차 지부를 기업지부에서 지역지부로 바꿀 경우 맹비를 내지 않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