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 채무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금액 결정)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서만 40~55%를 적용하던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 50%,인천 ·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캐피털사 등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인천 · 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낮춰진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도서지역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이주비 · 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