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 '3분의 2'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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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부터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 기준이 지금보다 30% 안팎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말 개정 ·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가운데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에서 330만㎡ 이상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 이상 △관광레저형은 660만㎡에서 440만㎡ 이상이면 기업이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 규모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특수목적회사(SPC) 같은 전담기업을 설립할 때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 지분의 7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또 기업도시별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발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 특례 부여 세부 기준과 함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개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현재 추진 중인 태안,충주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말 개정 ·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가운데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에서 330만㎡ 이상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 이상 △관광레저형은 660만㎡에서 440만㎡ 이상이면 기업이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 규모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특수목적회사(SPC) 같은 전담기업을 설립할 때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 지분의 7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또 기업도시별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발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 특례 부여 세부 기준과 함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개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현재 추진 중인 태안,충주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