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에 비춰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상대방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기도 평택시 연립주택 건물주로 "욕실 수도를 계속 틀어 놓아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세입자인 또다른 김모씨 집 안의 계량기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세입자 김씨에게 "야 꼴통XX야,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네 방에서 내쫓고 말 거다"라고 욕설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모욕죄의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너는 부모도 없느냐' 정도의 표현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설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