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항만공사, 연안운송 활성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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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는 8일 경인 및 중부권역의 지속적인 신규컨테이너 물동량을 창출하고 수출입화주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연안컨테이너운송의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기 발표된 ‘2009년 인센티브제도’는 연안컨테이너 운송선사(인천~부산간 항로를 이용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인천항의 취급물동량에 비례해 TEU당 1만원씩 최대 4억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추가 발표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내년부터는 연안해송(解送)을 통해 부산항으로 컨테이너를 반출하기 위해 인천항까지 육상 셔틀운송을 이용하는 적(積)컨테이너 화주(대부분 경인지역 소재)에 대해서도 물동량에 비례해 선사 인센티브와 동일한 금액의 인센티브 지원을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육상운송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운송시간(‘수원’권화주의 경우 육상운송시 13시간이나 연안해송은 48시간 소요)을 보전하고 화주의 셔틀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연안운송 선사의 대량·정량·중량 화주 대상 마케팅 영업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空)컨테이너의 리포지셔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안운송 하역사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기준을 도입, 연안해송을 통해 반출입되는 공(空)컨테이너의 하역료에 대해 TEU당 3만원씩 최대3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69-3번지에 소재한 약1만8800㎡의 규모를 가진 항만배후부지에 연안운송을 위한 공(空)컨테이너 장치장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지원하는 정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기 발표된 ‘2009년 인센티브제도’는 연안컨테이너 운송선사(인천~부산간 항로를 이용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인천항의 취급물동량에 비례해 TEU당 1만원씩 최대 4억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추가 발표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내년부터는 연안해송(解送)을 통해 부산항으로 컨테이너를 반출하기 위해 인천항까지 육상 셔틀운송을 이용하는 적(積)컨테이너 화주(대부분 경인지역 소재)에 대해서도 물동량에 비례해 선사 인센티브와 동일한 금액의 인센티브 지원을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육상운송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운송시간(‘수원’권화주의 경우 육상운송시 13시간이나 연안해송은 48시간 소요)을 보전하고 화주의 셔틀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연안운송 선사의 대량·정량·중량 화주 대상 마케팅 영업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空)컨테이너의 리포지셔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안운송 하역사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기준을 도입, 연안해송을 통해 반출입되는 공(空)컨테이너의 하역료에 대해 TEU당 3만원씩 최대3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69-3번지에 소재한 약1만8800㎡의 규모를 가진 항만배후부지에 연안운송을 위한 공(空)컨테이너 장치장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지원하는 정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