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 성동구에 사는 박 모씨는 지난 6월 수도권의 소형 오피스텔을 2억1000만원에 분양받았다.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이 각각 1억원씩이고 부가가치세는 1000만원(건물분 분양가액의 10%)이다.

분양대금 납부는 계약금을 포함해서 열번에 걸쳐 내는 조건이다.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 건축업자로부터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거나 사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박씨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있다.

모두 세 가지인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오피스텔 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납부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낼 때마다 분양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고를 한다.

박씨는 매번 건물부문 공급가액 1000만원과 이에 대한 10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처음에는 박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끝으로 분양 받은 오피스텔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일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용이나 학원용 금융업용 농·축·수·임산물 판매용 사무실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되면 안 된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박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