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운항.조문인사' 정부 승인받아야

북한이 파견 의사를 밝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이 빈소가 마련된 서울까지 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9일 '김대중평화센터'를 통해 '조선노동당 비서, 부장을 비롯한 5명 정도로 구성된 조문단을 서해항로를 이용한 특별기편으로 1∼2일간 일정으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 당국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조문단이 내려온 적이 없어 딱히 정해진 절차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조문단 파견과 관련해 김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내용으로 미뤄 볼 때 기본적으로 조문단을 수송하는 비행기에 대해 수송장비 운행 승인과 조문단에 포함된 사람에 대한 방문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9조와 20조에서 각각 북측의 사람과 수송수단의 남한 방문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파견된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조문단 역시 고려항공 특별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 남측에 들어오면서 비행기와 조문단 등 이 2개 사항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을 위해서는 운항계획서, 사람에 대한 남한 방문 승인을 위해서는 인적사항과 방문 목적 및 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먼저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위한 신청은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북한으로부터 조문단 파견 의사를 김대중평화센터를 통해 전달 받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무절차를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승인할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족 등과 협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아래 북측 조문단을 받을 경우 이를 어떤 경로로 통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수할지, 경호.보안 등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북측 조문단을 승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다만 유족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가 포함된 장의위원회까지 있기 때문에 북측 대표단의 영접, 경호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