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금호2가의 금호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인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지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사업시행인가처분 이전에 관련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지 않았다"며 일부 조합원이 서울 성동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람절차에 규정된 대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으며,개별적으로 발송된 공람통지문도 확실하게 송달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조합 측이 공람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는 것이다. 금호13구역에선 지난해부터 조합원 추가부담금과 사업집행 경비 등을 놓고 조합원끼리 갈등을 빚어왔다. 가계약 당시 3.3㎡당 260만원이었던 건축비가 400만원으로 높아지자 부담을 느낀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를 조직해 소송을 내고 조합의 활동을 정지시켰으며,조합과 시공사 역시 비대위에 맞소송을 제기해 활동을 봉쇄했다. 사업시행인가 취소가 결정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 간에 새 조합 설립을 놓고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