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산업단지 부지를 대규모로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부동산개발업체 J사 대표 이모씨(45)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월 수자원공사가 분양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5만㎡(1만5000평) 가량을 수자원공사 간부에게 부탁해 수의계약하게 해주겠다면서 모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계약이 성공할 경우 수십억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검찰은 이씨가 실제 수자원간부와 접촉을 했거나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