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14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조약정 체결식을 갖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및 규제발굴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 업무수행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중진공 본부를 포함한 21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총 300여명의 직원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는 물론 행정 및 경제규제와 관련한 상시적인 상담을 시행하게 된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중소기업 단체,시중은행 등과도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규제 발굴 및 개혁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는 그간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규제해소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신설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