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구속)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 심리분석을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최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분석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에서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노사 교섭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본지 2023년 12월 7일자 A25면 참조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이번 재판은 포스코의 ‘공정대표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됐다. 공정대표 의무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회사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의무다. 노조와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의무지만, 회사가 노조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포스코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 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있다. 회사는 2019년 과반 노조인 한국노총과 맺은 단체협상을 근거로 타임오프 총한도인 2만4200시간을 노조원 수에 비례해 배분했다. 소수 노조인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에는 830시간만 인정됐다.포스코지회는 “회사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해 지회를 차별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회사는 체크오프(조합비 임금공제) 조합원 수(231명)를 근거로 삼았는데, 지회는 노조 확정 공고일 당시 노조원 수(3137명)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