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금수.화물검색.금융제재 기존조치 강화"

정부는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마련, 안보리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1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우리 정부의 동 결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뉴욕시간으로 27일 안보리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 조치와 관련한 2006년 11월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사항과 1874호에 따른 국내 이행조치를 중심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국가이행보고서는 결의 1718호와 마찬가지로 결의 1874호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무기.물품 금수, 화물.선박검색, 금융제재와 관련해 기존의 조치를 토대로 그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이 중 무기.물품 금수와 관련, 최근 지정한 13개의 사치품목에 더해 방전가공용 특수 탄소화합물(흑연)과 파라-아라미드 섬유로 제작된 필라멘트 및 테이프도 매건 마다 승인을 받도록 한 승인 심사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 화물.선박 검색 부문에서는 위험 물자를 실은 북측 선박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과학 검색장비를 활용해 대북 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이 당국자는 "화물.선박 검색에 대한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간략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제재에 대해 보고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을 개정해 이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개 북한기업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최근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한 북측의 5개 기업과 인사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면서 현재 남북간 상품이나 금융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방사청, 해경 등 10여 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의 관계부처 협의회를 거쳐 이번 보고서를 마련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후에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